국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5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국원고 등록일 25.04.08 조회수 96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포 2025.1.21, 시행 2025.7.22.)

 

41조의2(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

 

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


호자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


 

위 근거에 의하여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임자료를 

 

안내드리오니학부모님께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6학년도 신입생 교복사양(디자인) 공지
다음글 2025.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대체 근로자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