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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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은주 | 등록일 | 24.11.01 | 조회수 | 82 | ||||||
첨부파일 | |||||||||||
교육부에서는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에,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가 있을 시 아래의 신고센터 주소나 QR코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 신고 대상: 편·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나. 신고 기간: 2024. 11. 1.(금) ~ 12. 31.(화) 다. 신고 방법: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주소(fair-edu.moe.go.kr) 입력, QR코드 인식, 검색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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