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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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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카드뉴스
작성자 국원고 등록일 24.08.28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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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교원지위법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을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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