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카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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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원고 | 등록일 | 24.08.28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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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을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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