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신청절차 안내 |
|||||
---|---|---|---|---|---|
작성자 | 국원고 | 등록일 | 22.10.19 | 조회수 | 79 |
첨부파일 |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업 개요
∙ (지급대상) ’22년 3∼7월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생 ∙ (지급수준) 1인당 10만원(온ㆍ오프라인서점 및 EBS콘텐츠에 한하여 이용가능) ∙ (사업기간) ’22.6.29.∼9.30. 신청기간 운영(’22.12.31.까지 지원금 사용 가능) → (신청기간 1개월 연장) ’22.6.29.∼10.31. ∙ (지급수단) 카드(신용/체크)포인트, EBS맞춤형쿠폰, 간편결제포인트 중 택1 → (지급수단 추가) 선불카드 지급 가능(별도 신청서 제출자에 한함) ∙ (추진체계) 교육부(정책총괄)-교육청(재원조성)-재단(사업집행)-지급기관(지원금지급) |
이전글 | 열린학사 운영 계획 |
---|---|
다음글 |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조정부 은메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