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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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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신청절차 안내
작성자 국원고 등록일 22.10.19 조회수 79
첨부파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업 개요

 

(지급대상) ’2237월 교육급여 수급 초··고생

(지급수준) 1인당 10(온ㆍ오프라인서점 및 EBS콘텐츠에 한하여 이용가능)

(사업기간) ’22.6.29.9.30. 신청기간 운영(’22.12.31.까지 지원금 사용 가능)

(신청기간 1개월 연장) ’22.6.29.10.31.

(지급수단) 카드(신용/체크)포인트, EBS맞춤형쿠폰, 간편결제포인트 중 택1

(지급수단 추가) 선불카드 지급 가능(별도 신청서 제출자에 한함)

(추진체계) 교육부(정책총괄)-교육청(재원조성)-재단(사업집행)-지급기관(지원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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