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방역지침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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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숙자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5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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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 1일 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토록 격리체계를 변경 사항을 안내드리니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접종 미완료자: 격리, 접종 완료자: 수동감시 → (변경) 수동감시 *(현행)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 (변경)“3일 이내 PCR 및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2. 학교의 경우 학기초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방역당국 기준을 적용할 예정인바, 3월 13일까지의 학교방역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침 개정 전까지 아래 내용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부득이한 사유로 등교 가능기간 중 미등교하거나, 등교중지 권고기간 중 결석 시 출결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붙임 (학교지침) 주요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3.1~3.13 적용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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