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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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숙자 | 등록일 | 22.02.11 | 조회수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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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건강증진센터-55(2022. 2.3.) 2.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2.02.~ 2023.05.(예정) 다.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심의기준 4-2 해당) 라. 지원금액 :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급 마. 지원 절차: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4-2 유형) 통보를 받은 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 →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지급 제외 항목 확인 후 의료비 지원 바. 지원 방법: 안내서류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담당자에게 제출 ※ 안내서류는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 신청 서류: ① 의료비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⑤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통장) 아. 문의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처」☎ 043-710-4000, 4026
붙임 1.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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