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1.자 초빙 교사 모집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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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원고 | 등록일 | 21.11.15 | 조회수 | 19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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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에 의거하여 2022.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초빙근무기간: 2022.3.1.~ 2026.2.28.(4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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