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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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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내
작성자 김유정 등록일 21.05.31 조회수 151
첨부파일

 

 21년 5월 31일자로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_충주경찰서 pm홍보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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