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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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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직무대리 지정[사유: 학교장 연수]
작성자 국원고 등록일 21.05.13 조회수 446

학교장의 장기 연수(2021년 중등 교장 자역연수)로 직무상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및 회계 업무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장 직무대리를 지정합니다.

 

1. 직무 대리자: 교감 유혜순

2. 기간: 2021. 5. 13. ~ 2021. 7. 2.

3. 사유: 교장 자격연수

4. 대리업무: 학교장 업무(회계업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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