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직무대리 지정[사유: 학교장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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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원고 | 등록일 | 21.05.13 | 조회수 | 445 |
학교장의 장기 연수(2021년 중등 교장 자역연수)로 직무상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및 회계 업무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장 직무대리를 지정합니다.
1. 직무 대리자: 교감 유혜순 2. 기간: 2021. 5. 13. ~ 2021. 7. 2. 3. 사유: 교장 자격연수 4. 대리업무: 학교장 업무(회계업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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