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킥보드-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 가능-2021년 5월 13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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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범문 | 등록일 | 21.04.19 | 조회수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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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부터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없이 운행할 경우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립니다.
첨부 전단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국원고등학교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등하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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