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부모회 임원 당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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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인영 | 등록일 | 21.03.31 | 조회수 | 184 | |||||||||||||||||||||||||||||||||||||||||||||||||||||||||||||||||||||||||||||||||||||||||||||||||
공고 제2021-21호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학부모 총회(2021. 3. 30.)를 통한 학부모회 임원 구성을 공고합니다.
국원고 학부모 임원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학년별 대표 1명, 부대표 1명, 학년별 감사 1명이며, 회장, 부회장의 경우 해당 학년의 학년 대표, 부대표직을 겸임합니다.
입후보 등록 (2021. 3. 22. ~ 3. 26.) 및 입후보 등록 재공고 기간(2021. 3. 29. ~ 3. 30.) 동안 회장(3학년 대표 겸임) 1명, 부회장 1명(3학년 부대표 겸임), 3학년 감사 1명, 2학년 대표 1명, 2학년 부대표 1명, 2학년 감사 1명, 1학년 대표 3명이 입후보하였습니다.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세부규칙에 의거 정수 이내 입후보한 경우 무투표 당선입니다. 정수 이상 입후보한 1학년 대표직은 총회에 참석한 학부모 전체(회원 전체의 10분의 1 이상 출석) 선거(출석회원 과반수 찬성)를 통해 선출하였습니다.(1학년 대표는 1학년만의 임원이 아니라 국원고 전체 학부모회의 임원이기 때문에 1, 2, 3학년 총회 참석 학부모 전체의 투표를 통해 선출함) 재공고 후에도 공석이었던 1학년 부대표와 1학년 감사는 1학년 대표직 선출이 끝난 후, 다시 한 번 학부모 총회 당일 입후보를 받아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에 2021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구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련 조례 및 학부모회 규정,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규칙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총무를 둘 수 있다.
제11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시기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총회 개최 7일 전 총회 소집 안건, 일시와 장소 안내 2. 총회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결과 공개
제12조(총회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부모회 회장은 제1항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국원고등학교 학부모회 규정(안)
제5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학년별 대표 1명, 부대표 1명, 학년별 감사 1명을 두되 회장, 부회장의 경우 해당 학년의 학년 대표, 부대표직을 겸임한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학년별 총무를 두되 총무는 학년 대표가 지목할 수 있다.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규칙
28. (임원당선인 결정방법) 가. 개표결과 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나.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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