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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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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민숙자 등록일 21.01.19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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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니 각급 학교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저소득층*  11~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 11,500원 기준)

. 문의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붙임 1.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사업 개요1.

2.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사업 홍보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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