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고3]18세 새내기유권자 선거교육 관련 안내(4.3.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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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성진 | 등록일 | 20.03.24 | 조회수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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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8세유권자를 위한 선거정보 콘텐츠 안내 및 콘텐츠 목록 추가 (4.3.수정) ----------------------------------------------------- 안녕하세요. 국원고등학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1항에 의거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는 2020년 4월 15일까지 만 18세가 된 사람입니다.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출생자(4월 16일 포함, 고3학생 일부)는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교육 자료 및 투표 관련 규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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