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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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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1.자 초빙교사 공고
작성자 정덕화 등록일 14.12.03 조회수 280
첨부파일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에 의거하여 2015.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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