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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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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 계약직교원(기간제교사) 채용 재공고
작성자 박재열 등록일 13.02.26 조회수 272
첨부파일

1. 채용인원 : 1명

2. 채용기간 : 2013. 03. 01~ 2014. 02. 28

3. 보 수 : 기간제교원 규정에 준함

4. 담당업무 : 학교장이 부여하는 업무

5. 복무기준 : 교원의 복무일수 및 시간 적용

6. 채용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공무원임용 농공교사 자격소지자로서 결격사유가 없고 교육과정운영 및 기타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나. 농공(농업기계, 농업토목) 2급 정교사 이상 소지자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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