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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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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 왜 나쁠까요?
작성자 군남초 등록일 23.08.25 조회수 19
첨부파일

금연지정구역

규제 조항

운동장

학교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으로 부터 50m 까지의 지역) 내 흡연 금지

학교 내 교직원용 흡연 구역 설치 금지

국민건강증진법34조에 의거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금연시설 표시 및 금연, 흡연구역 지정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흡연구역 시설기준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학교 내 학교 출입 관계자(외부인, 전교직원 포함) : 과태료 10만원

 

1. 담배는 무엇이며 왜 나쁘다 하는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궐련을 담배라 통칭하여 사용한다. 궐련은 가공한 담뱃잎을 얇은 종이에 말아 필터를 붙인 담배를 말한다. 궐련 외에도 파이프 담배, 씹거나 빠는 담배, 말아 피우는 담배, 물 담배, 전자담배 등 많은 형태의 담배들이 있다.

보통 담배는 담뱃잎을 불에 태우거나 가열하여 연기 혹은 증기를 흡입하여 사용한다. 그런데 이들 속에는 각종 화학물질과 발암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흡입하는 흡연자와 흡연자 주위 사람들의 건강을 해친다.

한편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은 뇌에 작용하여 일시적인 환각, 기분전환을 일으키며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 우리 모두는 흡연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니코틴의 중독성은 금연을 어렵게 합니다.

 

2. 흡연,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쁜가?

흡연이 몸에 미치는 유해성은 아래와 같다.

· 전 세계 인구 중 600만명이 해마다 담배에 의한 질병으로 사망한다.

· 담배연기에는 수천종의 화학물질(비소, 카드뮴, 암모니아, 부탄, 벤젠,

니코틴, 아세톤, 청산가스 등)과 약 20여종의 A급 발암물질이 포함

되어 있다.

· 1년간 담배 1갑의 흡연은 타르 1컵을 마시는 것과 같으며, 타르는

잇몸, 기관지 등에 직접 작용하여 세포를 파괴한다.

· 흡연은 심혈관 질환(비흡연자의 2~3), 만성 폐쇄성폐질환, 각종 암,

골다공증, 발기부전, 치주질환 등을 유발한다.

· 흡연자의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은 비흡연자보다

2배 이상 높다.

· 흡연으로 인한 폐암은 약 25년의 잠복기를 갖는다.

· 임신 중 흡연은 기형아, 미숙아, 신생아 사망, 아이의 행동 및 정신

장애를 유발한다.

흡연1
 

3. 흡연과 폐암과의 관계

담배소비량이 증가하고 25년 후에 폐암 발생률이 증가하며,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 흡연으로 인한 폐 질환은 약 25년 정도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다. 타인은 몰라도 흡연자는 흡연으로 인한 답답함, 가슴과 등의 뻐근함, 알 수 없는 피로감과 체력저하를 느낀다. 실제로 신체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중장년층에서 금연시도 및 금연률이 높다.

4. 니코틴은 왜 건강에 나쁠까?

니코틴은 담배를 계속 부르는 핵심 성분이다. 니코틴의 중독성은 마약(코카인, 헤로인)보다 강하며, 30분 안에 소모되어

금방 흡연욕구를 일으킨다. 니코틴은 흡연직후 10초 이내에 일시적인 기분전환, 각성, 식욕억제 효과를 보인다.

하지만 니코틴은 장기간 흡수할 경우 뇌혈류 감소, 뇌의 각성이나 활동 저하, 호흡마비, 오심, 구토, 창백함, 두통, 집중력 장애, 감각혼란, 수면감소 등을 나타낸다. 또한 니코틴은 다량 흡수할 경우(니코틴의 치사량은 40~60mg)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5. 간접흡연 위험한가?

흡연자가 마시는 연기보다 주변인이 마시는 연기가 더욱! 해롭다. 담배연기의 독성물질은 흡연자가 흡입하는 주류연보다 담배가 직접 타면서 발생하는 부류연에 더욱 많이 포함되어 있다. (2차흡연)

또한 담배연기를 직접 흡입하지 않아도 흡연을 한 흡연자 주변에 있는 비흡연자에게서도 니코틴 대사산물인 코티닌이 검출된다.

  

금연 지원 서비스 안내

서비스명

제공기관

주요내용

서비스 의뢰방법

문의처

금연클리닉

보건소

·6개월 간 대면 또는 전화 형태의 1:1 금연상담 제공

·CO, 코티닌 검사 등 생체 측정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강화 물품 제공

·개별 보건소 내소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이동금연클리닉 신청

자치구별 보건소 금연클리닉 (홈페이지 참조)

금연치료

·의원

·1년에 최대 38~12주간 금연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제공 또는 금연보조제 처방 및 조제 (서비스 금액 발생하나 3회 방문부터 본인 부담금 면제, 최종 치료 완료 시 전액 환불)

·금연치료 제공 병·의원 문의/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

02-390-2090

금연캠프

서울금연지원센터

·집중 치료형 : 45일간 의료인이 전문 프로그램 제공(·고도흡연자 대상, 개별 접수)

·일반 지원형 : 12일간 집중 상담, 금연 동기 강화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제공(일반 흡연자 대상, 5~20인 단체 접수)

·온라인접수

·서울금연지원센터 방문접수

서울금연지원센터

02-592-9030

금연상담전화

국립암센터

·흡연특성·금연동기화 상태에 따른 기간별

(7/30/100/1) 전화 상담 제공

·흡연 지지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흡연자에 대한 이해, 금연지원 방법)

·유선신청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홈페이지 / 한국건강증진재단, 금연 생각보다 쉽고 당연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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