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제출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민감군 학생의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31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우신 경우 우선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33-6357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9시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 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 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함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요령 단계 | 고농도 예보 익일 미세먼지 예보가“나쁨”이상일 경우 | 고농도발생 PM1081㎍/㎥, PM2.551㎍/㎥ 이상 1시간 지속 | 주 의 보 PM10150㎍/㎥,PM2.5 75㎍/㎥ 이상 2시간 지속 | 경 보 PM10300㎍/㎥, PM2.5150㎍/㎥ 이상 2시간 지속 | 단계별 조치 사항 | ‣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실외수업 자제, 실내 공기질 관리 (물걸레질 청소) | ‣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 실외수업(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으로 대체 ‣ 교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 ‣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실외수업(체육활동,현장학습등)을 실내수업으로 대체 ‣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 시간 조정 ‣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및 특별관리 대상자 파악 ‣ 각급학교(유치원포함)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 공통 조치 사항 | ‣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미세먼지 대처요령 등 가정통신문 및 문자 발송, 홈페이지 게시, 교내 TV 화면 게시 ‣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관리대책 마련 – 담임선생님 파악 중요, 필요시 보건실 안정 ‣ 실내 청소 시 청소기 대신 물걸레를 사용 ‣ 각 실별 공기청정기 가동 – 필터 내장되어 있음, 1년 단위 관리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조회 또는 방송 등) * 외출 등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단, 천식 등 환자의 경우 착용 전에 의사와 상의 필요), 올바른 손 씻기, 충분한 수분 섭취 등 | 해제시 조치 사항 | ‣ 해제상황 수시확인 ‣ 실내외 환기·청소 등 실시 ‣ 주의보·경보 발령 시 조치결과 보고(당일보고) | 예‧경보상황확인 방법 | ‣ 홈페이지 – 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 모바일 앱 – 우리동네 대기질 |
3.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안내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차량 2부제 실시함(2019.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님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람 ▪ 문의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