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재학생 건강관리 및 응급환자 관리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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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남초 | 등록일 | 21.03.18 | 조회수 | 52 | ||||||||||||||||||||||||||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접종내역을 확인하시고,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 전산등록이 완료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정 감염병이나 전염력이 강한 질병에 걸린 경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학교, 학원을 등교중지해야 합니다. 2) 병원에서 확인받은 “의사 소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감염병으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됩니다. ( 예: 수두, 수족구병, 무균성 뇌수막염, 유행성결막염 등 )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급처치 및 후송을 위하여 교내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근거: 교육부 학교응급관리 매뉴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 응급후송이 필요한 경우나 학생이 위급하거나 위독할 때를 제외하고는 보건실에서 응급조치하고 보호자에게 연락 후 인계하여 병원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2)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응급조치 가능한 학교 인근병원으로 후송하며, 필요시 119에 연락하여 응급 후송 할 것입니다. 3) 학교 교육과정 중 일어나는 사고에 한해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담임선생님께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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