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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캡쳐 (교사의 사생활 침해)
작성자 차태영 등록일 14.01.12 조회수 255
● 교사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기사

학교서“부모 별거 이유 적어내라”물의

학교에서 부모가 별거 중인 학생들에게 그 사유를 적어내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둔 김모(45・여)씨가 딸의 학교에서 
어머니하고만 사는 이유를 적어내라고 해 딸이 상처를 입었다며 진정을 냈다.
김씨의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최근 부모 모두와 함께 살지 않는 학생들만 
따로 불러 그 이유를 증빙 서류와 함께 적어내라고 요구함. 
이 과정에서 한 부모와 사는 학생들의 가정사가 학교 친구들에게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고등학교 배정을 앞두고 위장전입자를 가려내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권위는 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경향닷컴 2007.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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