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캡쳐 (인격권 관련 법령) |
|||||
---|---|---|---|---|---|
작성자 | 차태영 | 등록일 | 14.01.12 | 조회수 | 180 |
1. 「헌법」 가.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UN아동권리협약」 가. 제12조 제1항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나. 제28조 제2항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전글 | 국가인권위원회 캡쳐 (교사의 사생활 침해) |
---|---|
다음글 | 국가인권위원회 캡쳐 (평등권 관련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