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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캡쳐 (학교의 전학권고 관련 판례)
작성자 차태영 등록일 14.01.12 조회수 235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2항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법령규정을 위반하여 
학생등에 대하여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퇴학예정 조치 및 전학권고를 한 것은 
동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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