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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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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형운영위원 이라는 자리...
작성자 차태영 등록일 14.01.11 조회수 289

학부형운영위원 이라는 자리...


통상적으로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는 학교측의 교원운영위원, 학부형측의 학부형운영위원, 지역사회에서의 지역운영위원 등
3가지 유형의 운영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3가지 형태의 운영위원으로 구성시킨 법률적 논리는
서로의 위치에서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학교정책에 반영시키고져 함이다.
그러므로, 교원운영위원은 학교와 교사의 입장을, 지역운영위원은 지역사회의 입장을,
학부형운영위원은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해야할 위치인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생긴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에 적은 3가지 유형의 운영위원들이 각자의 입장과 위치는 망각한채
아직도 3가지 유형의 운영위원들이 똘똘 뭉쳐
오로지 학교의 명예, 이미지, 교권만을 보호하는
허수아비적인 조직과 기구로 전락해 있는 학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필자의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시절, 같은 반 학부형들과 함께
수시로 폭언과 고성, 폭력을 초등1학년들에게 행사한 어느 교사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한,
사진이나 동영상, 녹음 증거도 없이 싸웠야 했던 5개월여의 고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
함께한 학부형들 다수의 의결로 형사고발만은 피하자고 해서 경찰의 조력도 받을수 없었던 힘든 싸움이였다.
(비록 폭력교사지만, 형사처벌로 인한 교직해임으로 퇴직금이 50%로 줄어드는 것만큼은 피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30년 경력의 해당교사의 퇴직금이 매우 큰 액수여서 가정주부가 대다수인 학부형들의 동정을 얻었다.)

애시당초 담임에서만 물러나게 하기로 하고 홀로 싸움을 시작했던 필자는
싸움이 시작되고 1주일만에 담임에서 해당교사가 물러남으로써, 끝내야 할 싸움을...
다수의 학부형들이 찾아와 해당교사의 영원한 교단 퇴출을 요청해 와서 다시 힘든 걸음을 해야했고
(정년퇴임이 2년 남은 해당교사의 미래의 반아이가 될 60명의 아이들의 고통을 무기로 필자를 협박했다.)
결국, 결과는 여름방학이 끝나기 2일을 앞둔 그해 8월 해당학교의 교장선생님의 정년퇴임식날
예정에도 없던 해당교사의 명예퇴임식도 같이 비밀리에 시행되었다.
아마도 교감승진후 명예퇴직이였던가... (아마도 교육청측과 해당교사와의 타협이였지 않나 싶다.)
그걸로 인해 함께한 학부형들의 공분을 사고, 교감승진에 대하여 또다시 싸움을 하자고들 하셨지만
그 기간동안 별로 벌어둔 것도 없는 가난한 일반시민으로써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탈진한 상태였기에
같이 한 학부형님들에게 말씀드렸다.

우리의 싸움 목적은
“자신을 지킬수 없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였지, 그 해당교사가 목적은 아니였지 않는가 ...”
라고 설득했다.
“여러 학부형님들이 30년경력의 폭력교사의 퇴직금을 걱정하셨고 그 탓에 우린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라도 찾아줄 경찰의 조력도 받을수 없는 힘든 싸움을 해야했는데,
애시당초 이 싸움의 승산은 희박했음에도 여러분들 각자는 앞에 서질 못하면서
매년 해당교사의 폭력에 대해 나선 학부형들이 싸움에 지고 자녀의 손을 잡고 전학가던 경험을 토로하며
어느 아빠가 담임에서라도 물러나게라도 했다는 이유만으로 힘든 멍에를 지우셨고
여러분들 스스로 해당교사의 교단퇴출만 목표로 하셨고 그걸 얻었으니 제 역할은 끝난 듯 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못 배웠고 가진것도 없는 사람이 그간 여러분들을 대표한다는 것도 마음의 큰 부담였습니다.
저를 이젠 제 아이곁으로 보내주세요.“

이 싸움과정중에
한 학년만 13-14개반이 있던 그 학교의 남학생, 여학생 반대표 학부형, 학년대표학부형, 학부형운영위원등이
학교측의 뜻과 같이하여 필자를 제외한 나머지 29명의 학부형들을 3층위치의 교실에 감금한채로
(학부형회의를 한다고 불러모아서는..교실뒷편과 복도는 그 많은 다른 학부형대표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필자와 함께 행동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전원에게 받아냈었다.(교감 지휘하에...)
그리고, 학부형운영위원들은 싸움이 끝나는 날까지 주야로 학교에서 학교와 뜻을 같이 했다.
이유는 학교의 명예와 이미지, 그리고 교권수호 때문이였다.
그 많은 반대표, 학년대표, 학부형대표, 학부형운영위원들은
폭력으로 희생되고 있는 자신을 표현할수 없는, 자신을 지킬수 없는 아이들의 기본인권, 행복권을 외면하였다.

요 며칠 서울학생인권조례 문제로 각자의 의견이 매스컴에 오른다.
각자의 의견이 참 제대로 표현되어 있어 이글에 신상은 공개치않고 첨부해 본다.

시교육청 학생참여단 소속 여고 2학년 학생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했다"며
"학생참여단, 학생인권위원회 등 인권관련 기구를 배제한 것에 대해 강한 항의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은 "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안이 공개되기까지 학생참여단에게 공식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도,
조례 개정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공유마저도 없었다"며
"급기야 조례 개정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서의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의심을 살 모습까지 보였다"고 비판했다.
학생은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위원회에조차도 개정안 발표 당일에서야 사실을 알려 비난을 받았다"며
"학생참여단의 의견수렴 여부에 대한 잘못된 사실마저 언론에 발표한 것은
불편한 이야기는 건너뛰겠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인 중학교 교사는
"교권 침해의 주범은 학생들이 아닌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라며
"교육청은 오히려 교사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학생들 생활교육에 전념하도록
외부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제한해야만 보장받거나 회복될 수 있는 교권이라면
그건 애초부터 교권이 아니며 궤변으로 왜곡된 권리"라며
"그런 권리를 교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교권에 대한 모욕이며 인권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교사들을 불편하게 하는 개정안을 교육청이 타당성이 떨어지고 부족한 이유로 계속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개정 계획이 철회돼야 한다"고 바랐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중학교 교장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한결같이 학생 생활지도 때문에 이런저런 고충을 겪고 있다고 교사들이 토로하고 있다"며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의 학생 지도에 대한 권위가 실추됐다"고 강조했다.
교장은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해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악의적인 비방과 근거 없는 혐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적절하게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며 "학생, 학부모로부터 받는 교사의 감정 스트레스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례의 상위법 상충 문제, 학생권리 신장에 따른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 미흡 문제를 해소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 및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확대하는 개정 방향은 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조례로 교사 지도권을 침해해 교실을 통제 불능상태에 빠지게 했다"며
"또 임신, 출산, 성(性)적 자유, 집회자유 등 독소조항을 포함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표는 "이런 것 없이도 우리교육 60년 이상 잘 해왔으며
이 조례 때문에 아이들이 선동됐고 교사 수업권, 다른 학생의 학습권 모두 침해당했고 교실붕괴가 가속화됐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개정이 아니라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뉴시스 이현주 기자의 2014.01.10. 기사중 일부>

위와 같이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이다.
발언당사자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되어 읽어본다면 모두 다 수긍이 가는 주장이다.

필자는 이 모든 의견중에서 가장 호감이 가는 글귀는 아래와 같다.

“학생의 인권을 제한해야만 보장받거나 회복될 수 있는 교권이라면
그건 애초부터 교권이 아니며 궤변으로 왜곡된 권리"
"그런 권리를 교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교권에 대한 모욕이며 인권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독"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진 지성인들이다.
정신적 자아가 약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가치관이 선명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라고 부르며 학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비록 그 학생이 저지른 잘못이 있더라도
성인들처럼 최소한의 자기보호조차 시도할수 없는 아이들을 보호해야만 한다.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역시 배운대로 그때의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만들고
영원히 발전할수 없는 사회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것이다.
한 어린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고 나아가 전체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그런 장소에서나 교권수호를 말할 순서가 아닐까 싶다.

교권수호를 우선명분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배제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전쟁등으로 인해 국가를 위해 한사람의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는 전쟁터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은 교권에 앞서 보호되어야 한다.
교권은 성인이 기반이 된 인권이고 학생들의 인권은 자신을 보호할수 없는 미성년자의 인권이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인 학생의 인권수호 및 회복를 위해 발생하는 학교나 지역사회의 피해는
가해주체가
미성년인 학생의 인권이 아닌, 그 인권을 무시하고 잘못 행해진 모든 행위가 가해자인 것이다.
학교의 이미지, 명예, 지역사회의 안정을 이유로
미성년자인 학생의 인권을 외면하는 행위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놓는 심각한 모럴헤저드 이다.

1. 「헌법」
가.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UN아동권리협약」
가. 제12조 제1항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나. 제28조 제2항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p/s:

며칠전 다른 학부형운영위원의 전화를 받았다.
학교의 명예와 이미지를 위하여 조용하게 살으란다.
아마도 직장이 없어서 할일이 없으니 그런 일에 매달리는 모양인데, 직장부터 구하라는 것이다.
그렇다.
필자는 현재 백수가 맞다.
아마도 그래서 이런 일에 더 관심을 가질 시간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일 것이다.
허나, 필자는 분명히 학부형운영위원이다.
학생과 학부형들의 인권과 권리는 외면하면 안된다.
교권을 위해서 희생시켜서는 안되는 인권과 권리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 것을 위하여 어느 한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희생시킬수도 없다.
다수의 학생과 학부형 모두의 인권과 권리 모두가 소중하지만,
1명의 인권과 권리를
다른 99명을 위해 희생시킬수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가치관이다.

 

그로 인해 필자가 현재 백수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배고픈 생활을 해야 해도 그건 참을수 있는 고통이다.
그러나, 잠 못 이루고 끼니를 거르고 세수도 못할 정도로 필자를 괴롭히는 ...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고통받는 어린 학생의 고통을 외면할 능력이 없기때문에...
필자는 이렇게 살아야할 팔자인듯 하다.

이런 못난 아빠를 내 아이가 이해해줄 것이라고 믿지도 못하면서...
내 무능으로 인해

궁색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하는 아들에게 참 미안하다.

 

p/s 2.
한번 더 강조하고 싶다.

“학생의 인권을 제한해야만 보장받거나 회복될 수 있는 교권이라면
그건 애초부터 교권이 아니며 궤변으로 왜곡된 권리"
"그런 권리를 교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교권에 대한 모욕이며 인권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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