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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괴산중 등록일 20.06.19 조회수 262
첨부파일

정 직 . 근 면 . 패 기

괴산중학교

http://www.goesan.ms.kr

가정통신문

2020. 6. 19.

담당부서

식생활관

)367-804 충북 괴산군 괴산읍 괴산로 3527 Fax 043)832-0259

전화

832-0239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최근 기상 이변과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하여 미생물과 식중독균의 증식에 따라 식중독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에 교실 내 유입되는 외부음식(간식)으로 인해 집단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바 학교장 허락 없이 임의로 간식(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승낙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식중독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내 용

근거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과-1209(2020.2.11.)

식중독발생

-교실로 반입되는 음식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증가

간식으로 인한 문제점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하여 식생활관에서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

외부음식종류

-,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초콜렛, 과자, 케이크, 기타간식

보존식 관리

-학교 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포함)을 식생활관 보존식 냉동고에 144시간,

영하18도에서 6일간 보관(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 자료로 활용)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20098월 이후 시행됨)

외부음식반입

- 외부 음식을 반입할 경우 담임 선생님과 사전 협의하고 외부음식 반입 허가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승인을 득한 후 외부음식 반입대장에 기입하여야 함

(보존식용으로 외부음식100g 이상을 영양사에게 제출)

문의사항

-식생활관(832-0239)으로 연락

외부음식 반입 허가서

보존식

(급식실 제출용)

학생

학부모

반입

음식명

반입

시간

반입

수량

섭취 학생수

1인 섭취량

학년-

성명

성명

연락처

위와 같이 외부 음식물을 교내로 반입하고자 허가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 구 자 (담 임) ()

괴산중학교장 귀하

교 감

교 장

2020. 6. 19.

괴산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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