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학생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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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종혁 | 등록일 | 16.04.01 | 조회수 | 413 | |||||||||||||||||||||||||||||||||||||||||||||||||||||||||||||||||||||||||||||||||||||||||||||||||||||||||||||||||||||||||||||||||||||||||||||||||||||||||||||||||||||||||||||||||||||||||||||||||||||||||||||||||||||||||||||||||||||||||||||||||||||||||||||||||||||||||||||||||||||||||||||||||||||||||||||||||||||
학생생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괴산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 규칙 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4조 (장애학생 인권보호 규정)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책무) ①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교직원 등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 : 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7조 (교육에 관한 권리)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인권교육. 연수 및 홍보) ①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통하여 이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4조【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5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도교육청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290-1250(주간),290-1321(야간)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5.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 : 전국 국번없이 117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8. 도교육청 및 학교홈페이지 학교폭력신고센터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제16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동아리활동】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사전에 학교장이 허가한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9조【용의복장】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별첨1),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여학생은 같은 색깔의 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② 복장의 부착물(명찰, 교표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③ 실기 및 실습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④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⑤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⑥ 학생의 두발은 단정하고, 자유스럽게 하되 다음의 규정을 준수한다. 1.남학생 - 앞머리는 눈썹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는다. -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는다 2.여학생 - 뒷머리는 어깨선까지 단정하게 하고 어깨선을 넘을 경우 단정하게 묶는다. - 묶은 머리는 풀었을 때 상의 위에서 세번째 단추를 넘어서는 안 된다. 3. 남․여 공통 - 머리에 상흔이 있는 등 특별히 머리를 길러야 할 경우에는 학생부 선생님과 상담 후 결정한다.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을 하지 않는다. (예: 닭벼슬머리, 스크래치 등) - 염색, 파마, 삭발, 스프레이류, 고데기 사용 등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는다. ⑦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하며, 신체의 어떤 부위라도 자해, 문신(타투)을 엄금한다. ⑧ 피어싱, 메니큐어,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의 장신구는 착용을 금한다. 다만, 그 착용이 의료 목적일 경우 학부모의 요청으로 교감 승인 후 착용할 수 있다. ⑨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를 위한 썬크림(색조가 들어가지 않은 것) 이외의 화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20조【소지품 규정】 ① 학생증은 항상 소지한다. ②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의약품(본드,부탄가스,환각제등), 흉기류(공구류,칼등)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③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거부에 대한확인서를 받고, 추후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장이 실시한다. 제21조【학급 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②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④ 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제22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3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 : ’06. 4. 15. 자퇴, ’07. 3. 20. 편입일의 경우, 원적교의 ’07. 3. 2~’07. 3. 19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07.3.20~ ’07.4.15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국가기술자격시험(민간단체의 기술자격시험포함)에 응시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학교폭력의 피해를 받아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인정하여 출석으로 처리한다. 7. 여학생의 생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되, 인정기간 및 회수․생리결석 인정 방법 및 증빙서류․성적처리는 다음과 같다. 가) 출석인정 기간은 월 1일(지각, 조퇴, 결과 합산해 3회를 출석 인정 1일과 동일하 게 간주)로 하며, 월 1일 초과 시 생리결석은 종전의 학교 규정대로 처리한다. 나) 생리결석의 확인은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 시험기간 중 출석인정은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음 - 시험기간 외의 출석인정은 보호자의 의견서나 담임․보건교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음 다) 생리로 인하여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당해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4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 결혼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1일) ②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5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조부모, 외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2일) 다만,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25조【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26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② 무단 결석 1.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23조 제3항이나 제2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결석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③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또는 공납금 미납(의무교육 대상자 제외)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절 교외생활 제27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22시 이후)에 외출을 하지 않는다. 제28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④ 학생(자녀)의 출입 장소 제3절 정보통신 제29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30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일과 중엔 일정한 장소에 제출한다. ② 불가피하게 휴대폰을 사용하게 될 경우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③ 휴대전화기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적발된 경우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제한을 받는다. - 휴대폰 미제출 및 전자기기 사용 1차 적발 시에는 1주일간 담임이 보관 후 지도하고 돌려준다. - 2차 적발 시 한 달간 담임이 보관 후 지도하고 돌려준다. - 3차 적발 시 보호자와 상담하여 당해 학기말까지 사용을 금하도록 지도한다. ④ 위 3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상담하고 학급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에게 허락을 얻는다. ⑤ 교실내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⑥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회
제31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32조【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3조【금지활동】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34조【협의․지원사항】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연구활동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35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6조【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서기 1인 ②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제37조【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총무기획부 : 제반 사업계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업무 ② 학예홍보부 : 학술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활동에 관한 사항 ③ 보건체육부 :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④ 모범활동부 : 학내 질서 및 교풍확립과 학생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 ⑤ 봉사환경보호부 : 각종 봉사활동 및 물자절약․환경보호를 위한 ‘나눔문화운동’에 관한 사항 제38조【직무 및 선출】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는 학생회 대의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학생회의 활동 상황을 기록한다. 4.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별첨 3>에 의하여 선출하며 서기와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은 회장이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명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출석 현황이 출석율 90%이상이며,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3.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39조【임원자격 해지】학생회 임원 중 학생회장, 부회장은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학생회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기타 임원은 학교봉사 5일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징계를 받아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 선출직은 후임자를 선출하고, 임명직의 경우엔 규정에 따라 임명권자가 임명하며 잔여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제40조【대의원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심의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 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제41조 【대의원 자격해지】학생회 임원을 제외한 대의원회 대의원(학급회장, 학급부회장)이 학교봉사 5일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학고 학급회장 또는 부회장 재선출을 통해 결원을 보충한다. 제42조【집행위원회】 ①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능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 3.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4. 기타 중요한 의안 ③ 회의 :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학생안전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도 소집한다. 제43조【예산편성】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결산】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학생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45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46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47조【교외생활 지도】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2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법률 제11388호, 2012.3.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12.5.1시행>] 제48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50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51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제52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 【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가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54조 【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 【비밀누설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3절 생활선도협의회 제56조【생활선도협의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선도협의회를 둔다. ② 생활선도협의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학생안전부장, 학생안전부 징계담당교사, 각 학년부장을 위원으로 하되, 학생안전부장을 간사로 한다. ③ 이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위원회는 학생 선도 사안(학교봉사 이상)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⑤ 이 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당 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⑥ 학생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한다.(단, 지속적인 내교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응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학교폭력사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⑧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선도의 종류와 기간】선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되 구체적인 내용은 제5장 징계규정을 따른다. ① 상담 또는 훈계 ․ 훈육 - 즉시 또는 별도의 시간에 지도 ② 학교 봉사 – 40시간이내의 시간단위로 결정한다. ③ 사회 봉사 – 3일이상~15일이하의 일 단위로 결정한다. ④ 특별 교육 이수 - 3일이상~15일이하의 일 단위로 결정한다. ⑤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⑥ 퇴학 제58조【선도원칙】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한다. ② 학생의 선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③ 학생의 선도는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준다. 제59조【선도 기준】선도 기준은 제76조의 【징계의 기준】과 같다. 제60조【심의 확정】선도 결정은 담당교사의 진상조사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단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제61조【선도 내용 통보】선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한다. 제62조【선도 학생 고사 응시】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단, 고사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3조【선도 경감】선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여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 및 상담 교사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선도의 경감 및 그 기간을 학교장이 단축할 수 있다. 제64조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선도를 받을 시에는 학교봉사 이상으로 한다. 제65조【선도 해제】선도 해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선도 해제 전에 학생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추수 지도】퇴학 처분 시 학생과 보호자에게 진로 상담을 하고 다른 학교 또는 직업 훈련 교육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한다. 제67조【재입학】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할 수 있다. ①중도 탈락 학생에 대한 복교 안내문을 발송하여 학교 복귀를 주선한다. ②복교 희망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동행하여 희망원을 제출하고, 상담을 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체벌금지】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69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70조【규정의 개정】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원회의에서 심의 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4장 시 상 제71조【종류】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① 학력부문 - 학업상, 예체능상, 기능상 등 ②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③ 근면부문 - 3년개근상, 1년개근상, 3년정근상 ④ 특 별 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 제72조【시기】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73조【외부로부터의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74조【학력부문】 ① 학업상 : 매 학기말 학업상을 각 교과별로 해당학년 재적수의 (4)%범위 내에서 총점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시상하며,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시상한다. ② 예체능상 : 음악,미술,체육,작문,웅변등의 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수여한다.(단,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한 대회 입상자에 한한다) 1. 개인 :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 2. 단체 :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 ③ 기능상 : 과학, 기술 및 기타 교과 기능이 탁월하여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단,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한 대회 입상자에 한한다) 1. 시․도 단위 2위 이내 2. 전국단위 3위 이내 제75조【모범부문】모범부문의 시상은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①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② 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③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④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⑤ 기타 : 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상 구별이 어려운 경우, 각 항 수상대상자의 수를 2명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6조【근면부문】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①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1년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③ 3년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77조【특별상】교내․외 행사가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78조【선행상】각 학급에서는 수시로 선행 학생을 추천 표창할 수 있다. 제79조【기타 사안】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벌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생활선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5장 징 계 제80조【징계원칙】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한다. ②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③ 학생징계는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준다. 제81조 【징계결정】징계(선도)결정은 개별 사안 발생 시 사안에 따라 생활선도협의회에서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제82조【징계시 부과 내용】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훈계 ․ 훈육 : 사안이 경미한 경우 구두주의와 같은 훈계나 훈육(격리조치, 교과학습 부과, 시 암송, 학부모 상담, 신체에 고통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초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 부여)을 통해 지도한다. ② 학교봉사 : 40시간이내의 시간단위로 결정한다.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사들의 업무보조 3. 심신수련활동, 덕벌, 반성문 작성 등 ③ 사회봉사 : 3일이상~15일이하의 일 단위로 결정한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징계 학생은 선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④ 특별교육 이수 : 3일이상~15일이하의 일 단위로 결정한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징계 학생은 선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 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출석정지 1.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은 제외) 2.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가정에서 가정학습에 임하게 한다. 3.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생활기록부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4.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 행동을 계속 일으키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5. 출석정기 기간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⑥ 퇴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퇴학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교육상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고 퇴학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다른 학교 또는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데 노력하고, 학교징계대장에는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⑦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⑧ 학생이 ‘학교봉사’, ‘사회봉사’의 징계를 받아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선도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활동이므로 학생봉사활동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⑨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을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다.(출석 정지 기간은 ‘사고결’로 처리한다.) ⑩ 각 징계별로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학부모를 소환할 수 있다. 제83조【징계의 기준】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6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84조(목적) 이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 호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5조(적용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86조(위원회 운영) 1.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7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 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인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 의결서 첨부) 제88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 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9조(심의 및 결정)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제90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는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사실을 안내한다. 제9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 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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