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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법 제32조 7(청소년유해매체물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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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열 등록일 15.04.21 조회수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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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4월16일부터 개정된 통신사업법 제32조 7(청소년유해매체물의 차단)에 따라 이통신사는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을 체결할 시에 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본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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