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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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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개정 의견수렴 가정통신문
작성자 원종혁 등록일 16.12.21 조회수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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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16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의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라며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드릴 말씀은 2016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정한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따라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근거>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1장 제9 학생은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장 제16 학부모는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의견수렴 사항 별지 참조

 

<개정 절차>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 수렴 (1612)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위원회 개최·협의 (1612)

(위원회 과반수 학생, 학부모 위원 위촉)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심의 (172)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후 시행 (173)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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