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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공고 안내
작성자 괴산고 등록일 09.04.21 조회수 474
첨부파일

가  정  통  신  문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우리학교의 제7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기 알려드리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1) 본교의 학부모로서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입후보자 등록 기간 : 2009년 3월 9일 08:30 ~ 2009년 3월 12일 16:30

    다. 입후보자 등록 장소 : 괴산고등학교 행정실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부 (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3×4㎝) 1매

  2. 위원 선거(입후보자가 선출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만 선거 실시)

    가. 선거일시 : 2009년 3월 20일(금요일) 14:00 ~16:00

    나. 선거장소 : 괴산고등학교 강당       

    다. 선출인원 : 5명

    라.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이내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4. 기타사항

    가.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선출인원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는 무투표 당선         으로 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043-833-1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09.   3.   7.


괴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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