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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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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스마트기기 수리비 지원 안내
작성자 김보겸 등록일 23.04.03 조회수 157
첨부파일

학생들에게 보급되어 있는 스마트기기에 대해 학생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파손 및 분실에 따른 수리비의 일부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파손 시 수리비의 20%, 분실 시 단말기 단가의 40% 만 본인이 부담하며 차액은 교육청에서 지원

 - 수리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로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

 

아울러, 스마트기기 현황 및 유해 앱 차단 등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학생용 스마트기기에 설치된 스마트ALL 앱을 최신 버전(1.1.5.39N 이상)으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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