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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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종혁 | 등록일 | 18.07.10 | 조회수 | 11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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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0일 학교운영위원회에 통과된 학생생활규정 개정본을 첨부합니다. 주요개정사항 1. 학생징계과 관련된 선도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때도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하도록 함 2. 흡연관련 징계 규정 중 직접적으로 흡여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흡연할 의도나 기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흡연자가 같은 곳에 있는 학생도 징계를 줄 수 있도록 함 3. 원활한 학생회장 활동을 위해 임기를 2학년 2학기~3학년 1학기까지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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