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생활규정 개정
작성자 원종혁 등록일 18.07.10 조회수 114
첨부파일

2018년 7월 10일 학교운영위원회에 통과된 학생생활규정 개정본을 첨부합니다.

주요개정사항

1. 학생징계과 관련된 선도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때도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하도록 함

2. 흡연관련 징계 규정 중 직접적으로 흡여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흡연할 의도나 기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흡연자가 같은 곳에 있는 학생도 징계를 줄 수 있도록 함

3. 원활한 학생회장 활동을 위해 임기를 2학년 2학기~3학년 1학기까지로 함.

이전글 2018학년도 2학기 전체 시간표
다음글 2018년 상반기 진로캠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