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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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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문수행사인 공개현황
작성자 괴산고 등록일 17.09.18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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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본교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을 탑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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