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징병검사 본인선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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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두 | 등록일 | 16.01.04 | 조회수 | 13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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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11조(징병검사) 나. 병역법 제80조(병영행정에 대한 협조)
2. 징병검사 대상자(1997년생)에 대하여 징병검사 본인선택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 징병검사 본인선택 안내 게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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