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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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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징병검사 본인선택 안내
작성자 김종두 등록일 16.01.04 조회수 130
첨부파일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11조(징병검사)

 나. 병역법 제80조(병영행정에 대한 협조)

 

2. 징병검사 대상자(1997년생)에 대하여 징병검사 본인선택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 징병검사 본인선택 안내 게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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