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본교 전입희망자 입학전 배정 계획
1. 목 적
타 시․도 일반계고 입학예정(합격)자 중 전가족의 거주지가 충청북도 괴산군으로 이전되어 괴산고등학교에 입학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식 전에 학교를 배정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후 전입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신적 고충 완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 제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함
2.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3. 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출신 중학교 소재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지역 2012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괴산군으로 이전되어 있는 자
나. 고입자격검정고시 합격자가 이전 거주지의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지역 2012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괴산군으로 이전되어 있는 자
※
부모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전 거주지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경우
,
근무지 이동에 관한 증빙자료(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4. 처리 절차
가.
배정원서 접수기간 : 2012. 02. 13.(월)~02. 17.(금) 17:00까지
나. 접수장소 : 본교 본관 2층 교무실
다.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 시·도 소재 일반고 합격증 또는 배정통지서 원본 1부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선배정원서 1부(붙임 서식1)
○출신 중학교장 확인서 1부(서식은 선배정원서에 포함)
○배정받은(평준화 지역) 또는 합격한(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장 확인서 1부
(서식은 선배정원서에 포함, 등록금 반환 등의 문제 협의 후 확인)
라. 배정방법
본교 입학정원의 3% 내에서 정원 외 배정하되, 배정 계획 인원보다 지원 희망자가
많을 경우 원서 접수 순으로 배정.
※ 정원관리 : 입학식 후 결원 발생 시 정원 내 인원으로 환원하여 관리
(단, 서울특별시 및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에 의거 전입한 자는 계속하여 정원 외 관리)
<붙임> 서식 1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선배정원서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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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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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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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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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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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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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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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정
희 망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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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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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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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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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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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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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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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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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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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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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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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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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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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학
(배정)
사 실
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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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학
(배정)
예 정
고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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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생은 2012 학년도 본교(
일반계고등학교 주간부( ), 야간부( ), 종합고등학교 보통과( )
) (신입생 입학전형에 합격한, 신입생으로 배정된) 자임을 증명함.
2012 년 2 월 일
고 등 학 교 장
(직인)
학교 전화번호
: 학교 FAX번호
:
학교 우편번호
: -
학교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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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신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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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생은 년 월 일 본교 (졸업예정자, 졸업자)임을 증명함.
2012 년 2 월 일
중 학 교 장
(직인)
학교 전화번호
: 학교 FAX번호
:
학교 우편번호
: -
학교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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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괴산고등학교 입학 전 선배정을 희망하오
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년 2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괴산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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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일반고 합격증(배정통지서) 원본
◦
부모의 근무지 이동에 따른 증빙자료
(전 거주지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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