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다음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1) 대회의 범위
○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전국 및 시․도 규모의 대회
○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 및 시․도 규모의 대회
○ 시․도 체육회 또는 동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 및 시․도 규모의 대회
2) 입상 범위:입상 실적은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로서
○ 개인경기는 3위 이내 입상자(감투상, 장려상 포함)
○ 단체경기는 3위 이내 입상한 팀의 정선수
○ 단체경기 중 입상하지 못한 팀 선수로 해당 경기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2인 이내의 우수 선수
나. 추천 등에 의하여 체육 특기자로 인정된 자
○ 각 출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장과 해당 경기 단체장의 추천으로 신체조건이 뛰어나고 운동 선수로서의 소질과 잠재력이 있어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사 선발된 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