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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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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공고
작성자 괴산고 등록일 09.04.21 조회수 184
첨부파일

괴산고등학교 공고 제 2009-4 호


학부모위원 선거공고

 

  괴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제7기 괴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1) 본교의 학부모로서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입후보자 등록 기간 : 2009년 3월 9일 08:30 ~ 2009년 3월 12일 16:30

    다. 입후보자 등록 장소 : 괴산고등학교 행정실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부 (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3×4㎝) 1매

  2. 위원 선거

    가. 선거일시 : 2009년 3월 20일(금요일) 14:00 ~16:00

    나. 선거장소 : 괴산고등학교 강당       

    다. 선출인원 : 5명

    라.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이내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4. 기타사항

    가.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선출인원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는 무투표 당선         으로 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043-833-1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09.   3.   7.


괴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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