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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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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귀속 개인별 연말정산 공제자료 등록 방법(수정)
작성자 괴산고 등록일 09.04.21 조회수 24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08년 귀속 개인별 연말정산 공제자료 등록 방법 안내서를 첨부합니다.

-부양가족신청서는 해당하시는 분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전교조회비 기부금 공제와 관련해서는 전교조회에서 발행한 영수증금액에서 급여에서 공제되는 기부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특별공제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008년도 법정기부금은 행정실에서 입력합니다. 소득공제신고서 출력 전 해당하시는 분은 입력이 -되어 있을테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하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작년에 제출하셨더라도 선생님들 모두 제출해주세요.인터넷으로도 편하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 1부.  
   [마이메뉴-급여-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후 출력하여 서명날인 
 ▣의료비지급명세서 1부. (공제되는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마이메뉴-급여-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후 출력
 ▣기부금지급명세서 1부. (공제되는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마이메뉴-급여-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등록]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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