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감성방과후 개인위탁강사 구비서류 안내(신규,재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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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고 | 등록일 | 24.03.18 |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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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개인위탁강사 계약(재계약 포함)을 위한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어 2024년 3월 21일(목) 16:00까지 본교 교무실로 제출부탁드리며 제출 시 봉투 겉면에 프로그램명, 강사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신 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수탁 계약서 2부(학교에서 준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보건소, 병원 등 발급 기관에 관계없이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가능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 ※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국민건강검진결과서(건강검진대체 통보서)’ 가능 -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채용신체검사서 병력 요건 확인 필요) (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하였을 때 결핵 검진 결과서 추가 제출) ※ 일반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중 1개) 사본 1부 ㉴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 대조)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청렴 이행 및 보안 서약서 1부 ※ ㉯, ㉰, ㉶항목은 첨부파일(제출서류 4종) 출력 및 자필 서명 후 제출 ※ 재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 ㉰, ㉱, ㉶
* 방과후 지도 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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