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중지 관련 서류 안내(보호자 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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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세희 | 등록일 | 21.12.17 |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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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학교내 감염 예방을 위해 등교중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상으로 등교중지 시 출석이 인정되는 등교중지이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 코로나19 검사 결과 증명서(문자메세지, 확인서등),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 첨부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등), 두통, 오한, 근육통, 미각·후각 소실 등 이 중 한 가지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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