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교외체험학습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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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고 | 등록일 | 21.04.27 | 조회수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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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학습 운영 기간 (1)국내 체험학습: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1주일 이내의 범위에 한하여 실시한다. 단, 대입 수시모집 입학 확정자가 해당 대학별 지도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2)국외 체험학습: 방학기간을 포함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으나 출석을 인정하는 기간은 학기당 1회 연간 1주일을 넘지 않는다. - 단,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2. 체험학습 운영 절차 (1) 교외체험학습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3일 이전, 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서식1.>)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2.> 제출(7일 이내) (2) 위탁 체험학습 절차: 학부모의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 위탁 체험학습 실시 → 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시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가능 - 가정학습 포함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 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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