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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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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김우환 등록일 20.03.17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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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증은 만 9~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으로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제한적 금융결제 기능 가능

2.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청소년에게 신속히 안내하여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 가능

3.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 발급방법은 붙임 참조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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