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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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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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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괴산고 등록일 09.04.21 조회수 682
첨부파일

괴산고등학교 훈령 제6호


괴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4월   1일


괴산고등학교장



괴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괴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학부모가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직접투표와 학생을 통한 우편투표를 병행하여 선출한다.”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우편투표로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밀봉한 후 우편 송부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를 우편 또는 학생편에 발송하며 발송할 때에는 3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하고, 선거 당일 접수 마감시간까지 도달된 우편 투표용지를 투표인명부에 기재한 후에 투표함에 투입하고 봉쇄 ․ 봉인한다.”를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개표는 직접투표와 우편투표에 대하여 동시에 실시하며, 당선자는 다수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선출인원수와 등록인원수가 같을 경우에는 투표없이 무투표당선 처리한다.”를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제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제5항 중 “선출인원수와 등록인원수가 같을 경우에는 투표없이 무투표당선 처리한다.”를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한다.”로 한다.

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를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를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회의운영 규칙) 이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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