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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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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작성자 괴산고 등록일 18.11.12 조회수 92

2018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

. 설치 목적

1)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등 학생안전과 보호

2)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ㆍ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개인정보관리 총괄 책임관

(학교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책임관

(교감)

개인정보보안 운용

(정보업무 담당자)

시설책임 운용

(행정실장)

안전사고(학교폭력)

예방 운용

(안전교육 담당자)

 

구 분

주 요 역 할

개인정보관리 총괄 책임관

( 교장 )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설치·운영 책임관

(교감)

- CCTV 보안 총괄관리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개인정보보안 운용

(정보업무 담당자)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이용제공

- CCTV 보안 업무 담당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안전사고(학교폭력)예방 운용

(안전교육 담당자)

- CCTV 신규추가 설치 검토 및 계획수립

-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홍보 및 민원 담당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시설책임 운용

(행정실장)

- 화재 예방 및 외부인 출입통제

- CCTV 시설 현황 관리 및 점검

- CCTV 시설관련 일반 민원 담당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3. CCTV 설치 대수, 설치 위치

구분

/

개수

화소

비고

 

교무실

 

내부

10

20만 이하

본관 각층 복도 

외부

6

20만 이하

본관주변

숙직실

외부

7

200만 이상

정문 2, 후문 1,

올라오는길 1

기숙사

 

내부(가동)

17

20만 이하

기숙사 가동 각층 복도, 계단 

내부(나동)

23

20만 이하

기숙사 나동 각층 복도, 계단 

합계

63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설치 장소 : 학교 정문, 설치장소별

정문 게시판

교내

학교 내 CCTV 설치ㆍ운영 안내

설치목적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 방지

수량

O O

촬영범위 및 장소

학교건물 주변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녹화

책임관

교감

담당부서

교무실, 행정실

연락처

833-1902

괴산고등학교장

C

C

T

V

5.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 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

교무실

◆ 처리방법

- 화상정보는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30)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함.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화상정보열람신청서(별지2호 서식)를 작성하여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CCTV 총괄운영책임자(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본교를 방문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 학교폭력, 학생안전, 개인정보관련 사안 발생 시 각 사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확인 가능.

7. CCTV 화상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외 녹화상태 확인 등 내부적인 목적으로 CCTV 총괄운영책임자(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기기를 접근제한기기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 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 화상 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마련한다.

8.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별지1]

화상정보 입출력 자료 관리 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주요

저장 내용

사용목적

자 료

발생일

폐기일

화상정보

담당자

화상정보 책임관

 

[별지2]

 

화상정보 열람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열람내역

파일명칭

파일기록항목

전부, 일부( )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괴산고등학교장 귀하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신청인이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괴산고등학교장

※ 괴산고등학교 CCTV운영규정에 의거 화상정보 열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화상정보 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괴산고등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3]

 

화상정보 열람 결정통지서

 

귀하

주소 :

 

제 호

개인정보파일명

접수연월일

열람 희망 시간대

열람일시

열람장소

그 밖의 안내 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 . .

 

 

괴 산 고 등 학 교 장

 

 

[별지4]

화상정보 열람 제한결정서

 

 

귀하

주소 :

 

제 호

 

개인정보파일명

접수연월일

열람 제한 내용

(전부, 일부)

열람제한사유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 사항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열람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열람제한결정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 . . .

 

 

괴 산 고 등 학 교 장

[별지5]

 

화상정보 열람 처리 대장

접수

번호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화상

정보

담당자

화상

정보 책임관

개인정보 파일명

파일기록 항목

결정구분

열람내용

(시간대)

열람제한사유

결정통지일자

열람일시

열람장소

 

 

[별지6]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8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9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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