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 개최 안내 |
|||||
---|---|---|---|---|---|
작성자 | 금천중 | 등록일 | 23.03.21 | 조회수 | 24 |
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의일시: 2023년 3월 24일(금요일) 11:00 2. 장 소: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실(4층) 3. 참석대상: 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 4. 안 건: 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의 건(정수: 2명) 5. 지역위원 추천서 접수 기간 - 접수기간: 2023. 3.21.(화) 11:00 ~ 2023. 3.24.(금) 11:00 - 접수장소: 행정실 6. 지역위원 자격(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및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7. 자격의 제한: 초·중등교육법제 31조의2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5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 타 학교운영위원을 겸하는 자 8. 지역위원 추천방법: 본인의 동의를 얻은 추천서 1부 9. 지역위원 추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당일회의에서 결정하여 시행 10. 회의 의사의결 정족수는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조례 제13조에 의한 일반적인 의사의결 정족수인 과반수 참석으로 함 11. 회의 당일 정한 시각까지 회의에 등록하지 않은 분은 기권으로 간주함 (단, 투표개시 전까지 참석한 분에 한하여 지역위원 추천권은 부여하지 않으나 선거권은 부여함) 12. 선거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참관인은 우리학교의 교직원 중 운영위원 당선자가 지명한 분이나, 지명한 분이 없을 경우 교직원 중 희망자를 참관시키기로 함 13. 기타 안내장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회의 당일회의 의결로서 결정하여 시행함 2023. 3. 21. 금 천 중 학 교 장 |
이전글 | 2023학년도 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
---|---|
다음글 | 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무투표 당선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