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금천중학교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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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중 | 등록일 | 20.03.09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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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0 - 7호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금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8기 금천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20년 3월 24일 09:00 ~ 15:00 나. 선거장소 : 온라인투표시스템(http://www.kvoting.go.kr) 다. 선출인원 : 2명 라. 선출방법 :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간접투표(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따름) 마. 소견발표 : 소견문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탑재로 대체 바. 당선자 결정 : 다수득표자 순. 다만,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당선
2.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타 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 등록기간 : 2020년 3월 16일 9:00 ~ 3월 18일 16:00까지 다. 등록장소 : 금천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행정실 비치), 본인도장, 사진(3×4) 1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4. 기타사항 ㅇ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287-0640)로 문의
2020년 3월 9일 금천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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