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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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중 | 등록일 | 24.04.04 | 조회수 |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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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중학교 공고 제 2024-15호
금천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116회 금천중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집회를 공고하오니,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 및 학생들은 학교홈페이지의 의견수렴 양식을 작성하시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나. 충청북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다. 금천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 2. 제116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가. 일시: 2024. 4. 12.(금) 오후 3시 30분 나. 장소: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다. 안건
붙임 1. 제116회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심의(안) 1부. 2. 제116회 학교운영위원회 참관안내장 1부. 3.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수렴 양식 1부. 2024. 4. 4. 금천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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