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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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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시간선택제 알림 가정통신문
작성자 조진선 등록일 12.07.04 조회수 246
첨부파일

만18세 미만 청소년은 게임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부모님께서는 게임회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승낙 여부를 결정해 주세요!

 

게임회사는 매월 자녀가 이용한 게임의 종류와 시간을

   부모님에게 알려 드립니다.

 ‣ 명세서가 오지 않는다면 게임회사에 연락해 보세요!

 

상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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