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문 21호 (현금영수증)
작성자 금천중 등록일 08.07.16 조회수 141
첨부파일
제 21 호
가정통신문학부모님과 학생들을 위한 현금영수증 이야기
푸른 산들의 꽃과 나무들이 생동하는 가정의 달! 5월이네요
안녕하세요? 금천중학교장입니다.
열정적으로 생활하는 믿음직한 학생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생각됩니다.
이달에는 올바른 소비생활을 익히기 위한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유익한 세금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부터 투명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금영수증을 받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매월 추첨을 통해 8,608명에게 총 489백만원의 보상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비를 현금으로 내실 때 부모님들께서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시면 자녀들에게 알뜰하고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교육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합산)이 연간 총급여액 20% 초과분의 20% 소득공제로 변경되어 학원, 복덕방, 예식장, 변호사 등과 고액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미처 챙기지 못하셨더라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강증 등 증빙자료를 갖춰 세무서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작은 소비습관 하나하나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납세의식을 형성시키고 나아가 사회전반의 투명성∙공정성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학부모님께 알차고 소중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 천 중 학 교 장
이전글 가정통신문 24호
다음글 가정통신문 20호 (학생건강검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