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중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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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중 | 등록일 | 24.04.16 |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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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금천중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2024. 4. 16. ~ 2024. 5. 5.(20일간)
붙임 금천중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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