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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강서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박인아 등록일 18.04.13 조회수 138

2018. 강서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환불규정 안내입니다.

중도 취소자에 대한 개인별 수강료 환불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월 기준)

학교 사정에 의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4주 기준)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 미만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 이상 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전액 수강료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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